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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공고 (공시송달)
부산광역시 및 주식회사 정상시티파크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동남권보상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