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서비스

분양 / 명의변경(전매) 관련

분양권 명의변경(전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분양권 명의변경 시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신 후 지정 명의변경 일자에 당사(또는 지정 명의변경 장소)로 내방하시면 아래의 절차대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집니다.
    • 분양계약서, 확장 등 각종 옵션 계약서 및 공급계약서 후면에 기재되어있는 권리의무 승계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매도자가 회사에서 알선한 대출(중도금, 이주비)을 받았을시에는 해당 은행에 매도자, 매수자가 함께 방문하셔서 “대출승계동의서”를 자필 서명합니다.
    • 계약자 보관용 계약서, 회사 보관용 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란 및 필요서류를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확인합니다.
    • 기타 모든 서류를 확인 후 계약서 권리의무승계란에 매도인, 매수인, 회사의 인감을 날인 후 분양계약서는 매수자에게 드립니다.
  • 명의변경 관련 문의 : 051-580-4792

분양권 명의변경(전매)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는요?

  •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지역 등은 명의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전매가 가능한 지역의 계약자분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지정 명의변경 일자에 당사(또는 지정 명의변경 장소)로 내방하시면 됩니다.
    • 분양계약서 원본(발코니확장, 옵션 등 계약세대는 해당 계약서도 지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증여계약서(검인) (해당 지자체 지적과 등에 문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중도금대출승계동의서 또는 대출상환영수증(담당 은행지점에서 발부)
  • [매도인, 매수인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1통(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 매도. 매수인 본인이 내방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매수자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대리인이 위의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더 지참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명의변경 관련 문의 : 051-580-4792

분양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반드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방법 : 무통장 송금증 의뢰인(보내시는분)란에 계약자 성명,동-호수를 8자리로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01동 101호의 홍길동의 경우 => 의뢰인란 – 홍길동 01010101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분양계약서 분실시 관할 파출소 등에 분실신고하셔야 하며, 일간신문에 분실공고(아파트명, 동, 호수, 성명, 연락처 기재)를 내셔야 합니다. 분실공고 일주일 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당사로 본인이 방문하시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분실공고낸 신문 원본 1부, 인감증명서 1통(3개월이내 발행분),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권 전매절차 중 상속과 관련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당사로 내방하시여 명의변경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고인: 분양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폐쇄),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 상속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 상속포기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중도금 납부안내문이 도착하지 못하여 미납할 경우에는?

  • 계약서상 회사는 계약자에게 중도금 납부일을 통보할 의무를 지지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계약자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중도금 납부안내를 하고 있으나, 간혹 수령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 따라서 계약자분들은 계약서상의 약정금액과 약정일자를 숙지하시어 연체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주소를 변경하고 싶어요.

  • 계약자님의 변경된 주소가 표기된 등본이 계약하신 공동주택명과 동호수를 기재하신 후 당사로 팩스(051-555-3015)발송하시면, 당사에서 확인 후 주소변경 합니다.

입주 관련

입주절차는 어떻게되나요?

  • 입주일자 통보(통상 1-2개월전)
  • 중도금대출 상환
  • 잔금 및 미납중도금 납부
  • 관리비 선수금 납부(관리사무소)
  • 입주증 발급 및 열쇠, 시설물 인수인계
  • 입주
  • 분양대금 이외에 옵션비용, 대납이자 등 회사에 납부하셔야 할 금액을 완납하시고, 조합원의 경우 이주비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란 무엇인가요?

  • 아파트 관리업무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거 관리를 하게 되므로 매월 1일 ∼말일까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 지출 후 각 평형별로 관리비가 구분 계산되어 익월 납부 마감일까지 입주자들께서 납부하십니다.
  • 이에 약 50일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선수관리비로 충당합니다.
  • 입주초기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입주 시 개시되는 바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까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운용재원입니다.
  • 단, 실제 사용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계약자께서 입주하여 거주하시다가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관리비 부과는 언제부터 하나요?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한 세대는 키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미 입주하신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는 당사에서 납부하며, 익일부터는 해당 세대로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공동비용 및 세대부담분 등)

등기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나요?

  •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전액 상환한 세대는 개별적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할 세대는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알려주세요.

  • 이전등기는 보존등기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해당기간 경과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존등기는 준공(입주시기 바로 전) 후 6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따라서 입주개시 후 보존등기 여부 확인하고서 등기만료일 최소 15일 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잔금완납, 중도금대출 상환 등 모든 입주절차를 완료하시면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일 모든 입주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혼잡 등 다양한 사유로 일정에 맞추어 이사를 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해당 입주지원센터에 절차를 미리 상담하신 후 이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일 예약은 무엇인가요?

  •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는 경우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입주증 발급 전에 세대 방문이 가능한가요?

  • 사전점검일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안전관리상 세대방문은 불가능합니다.